[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이 임명됐다. 법원행정처는 법원의 인사·예산·회계·시설과 사법제도 연구 등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는 대법원 조직으로,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이 맡는다.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14일자로 임명했다”고 10일 밝혔다. 대법원은 대법원장 및 13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는데 대법관 중 법원행정처장은 사법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재판 업무는 맡지 않는다. 전원합의체 재판과 선고도 대법원장 및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2명의 대법관만 참여한다.
법원행정처장직은 지난 2월 27일 박영재 대법관 사퇴 이후 4개월 넘게 공석인 상태였다. 박 대법관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 도입·대법관 증원) 입법 강행에 반발해 직을 내려놓은 뒤로는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직을 대행해 왔다.
노 대법관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에 법관으로 임용됐다. 서울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및 수석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대법관은 약 30년 동안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면서 다양한 재판 및 연구 활동을 담당해 왔다”며 “특히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과 행정법에 관련된 다수의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의 참여권 및 조세정의를 도모하고 실현하는 데 앞장서 왔다”고 했다.
또한 “전문적인 법률지식,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겸비하여 법원 내·외부로부터 존경과 신망을 받고 있다”며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의 소통을 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적인 노력을 해 나갈 적임자”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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