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법정관리 절차를 개시한 한진해운의 중소협력업체 및 중소화주에 대해 금융당국이 1대1 맞춤형 금융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그리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원금상환도 유예 하고 만기를 1년 연장해주며 특례보증ㆍ긴급 경영안정자금도 제공하게 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5일 기자들과 가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원 방안을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6월말을 기준으로 한진해운 협력업체는 총 457곳이며 채무액은 640억원정도로 파악하고 있다. 이중 중소기업이 402곳이며 한 곳당 평균 채권액은 약 7000만원 정도로 집계됐다.
금융위는 금감원ㆍ산은과 함께 한진해운의 모든 협력업체를 조사해 업체별로 주거래은행과 1:1 상담을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검토한다.
또 금감원의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와 산은ㆍ기은, 신보ㆍ기보등 정책금융기관이 설치한 특별대응반 및 지역현장반을 통해서도 애로사항을 파악한다.
정책금융기관의 기존 대출ㆍ보증은 원금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원칙적으로 1년 연장해주며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견실한 중소ㆍ중견 기업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을 통해 확보한 재원 8000억원을 바탕으로 신ㆍ기보에서 특례보증을 제공한다. 또 산은 1900억, 기은 1000억원의 재원을 활용한 긴급경영안정 자금도 제공하게 된다.
정부는 앞서 지난 4일, 해양수상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대책 TF를 구성하고 대체선박 투입, 기항지 확대, 통관절차 간소화 및 캐나다, 독일, 영국 등 43개국 법원에 한진해운 선박에 대한 ‘압류금지’를 신청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금융위는 또 집단대출시 소득확인제도, 보증건수 한도통합, 비주택담보 인정비율 강화, 총체적 상환능력심사시스템(DSR)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8ㆍ25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 최대한 대책들을 조기에 시행하도록 하며, 특히 금융위ㆍ금감원 공동 특별 TF를 통해 대출유형별, 금융회사별 가계부채 동향을 밀착 점검ㆍ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또 기업의 성장가능성을 반영하는 상장제도, 인수증권사의 자율과 책임성을 높이는 공모제도 개편안 등 금융개혁 사안들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현기자madpe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