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심의 효율성 제고 및 기업 편의 증진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내년 2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 심의 절차가 전면 전자화된다. 전자심의시스템을 통해 문서 송달과 자료 제출이 이뤄지고, 이메일·문자 통지 시 송달 효력이 발생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바뀐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5월 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개정된 법률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전자심의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구체화했다.
개정안은 전자심의시스템 이용자를 사건 당사자와 신고인 등 이해관계인, 공정위 허가를 받은 자로 규정했다. 제출 자료 범위도 음성·영상 등 파일 형식을 불문하고 심의 관련 자료 전반으로 확대했다.
문서 송달 절차도 전자 방식으로 정비된다. 공정위가 시스템에 문서를 등재한 뒤 당사자의 전자우편주소나 휴대전화번호로 등재 사실을 통지하면, 해당 메시지가 전송된 시점에 통지 효력이 발생하도록 했다.
전자심의시스템 장애 발생 시 기간 산정 기준도 마련됐다.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시간이 1일당 1시간을 초과하면 해당 일은 도달 간주 기간에서 제외되며, 사전에 공지된 유지·보수에 따른 중단은 제외 대상에서 빠진다.
또 시스템 이용·운영에 필요한 세부 기준과 절차를 정하기 위한 고시 제정 근거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내년 2월 전자심의시스템 본격 가동을 목표로 구축을 추진 중이며, 제도 정착 시 심의 효율성과 기업 편의가 함께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을 완료하고 관련 고시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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