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토부 기본 계획 취소하라”
올해 11월 착공 기약 없이 미뤄지나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법원이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수립을 취소하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새만금 신공항 건설이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올해 11월 착공해 2029년 새만금공항을 개항하려던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는 지난 11일 전북 군산 주민과 시민단체 등 1297명이 “새만금공항 기본 계획을 취소하라”며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22년 9월 사업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이 제기되고 3년 만에 나온 1심 판결이다.
재판부는 국토부가 새만금신공항의 조류 충돌 위험성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새만금신공항의 연간 예상 조류 충돌 횟수는 반경 13㎞ 기준 최대 45.929회로서 인천공항 2.997회, 군산 0.048회, 무안국제공항 0.072회에 비해 수십 배에서 수백 배에 달한다”고 짚었다.
국토부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문을 면밀히 살펴보고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토부와 전북지방환경청은 새만금 국제공항 건립과 관련해 환경영향평가를 협의 중이다. 이달 안으로 협의를 마무리한 후 11월 착공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국토부는 기본계획을 재수립해야 한다. 조류 충돌 위험성에 대한 정밀 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대체 부지 검토 등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해 최소 2~3년 이상 사업이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항소할지, 기본계획을 보완해 대책을 마련할지 선택의 기로에 있다.
국토부를 상대로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을 제기했던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공항 기본계획 집행정지신청’을 냈다. 국토부가 항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자 11월 예정된 공항 착공 등 행정절차를 전면 중단하기 위해 나선 것이다.
공동행동은 집행정지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법원의 ‘인용’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되면 국토부와 전북지방환경청이 진행 중인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1월 예정인 새만금 국제공항 착공도 기약 없이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사업을 이끌어오던 사업 시행자들도 발이 묶였다.
건설공사를 수주한 HJ중공업 컨소시엄은 국토부의 대응 방향을 지켜보고 있다. HJ중공업은 지난해 6월 컨소시엄의 대표 주간사로서 35%의 지분을 갖고 대우건설, 코오롱글로벌, KCC건설, 신성건설 등과 한 팀을 이뤄 실시설계 적격자 지위를 획득했다. 2029년 개항을 목표로 활주로와 계류장, 관제탑, 항행 안전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공사 금액은 약 5600억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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