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득 의원 “사업 전반 재검토 불가피”

임종득 의원[의원실 제공]
임종득 의원[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대구·경북)=김성권 기자]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규정 위반 방지를 위해 운영 중인 병무청의 ‘복무지도교육’ 제도가 낮은 이수율과 높은 재위반율로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2024년 복무지도교육 평균 이수율은 43.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무지도교육은 위반 정도에 따라 ‘나래교육’(경미한 위반)과 ‘새롬교육’(중대한 위반)으로 구분된다. 최근 3년간 전체 대상자 4,893명 가운데 나래교육 수료자는 1,596명, 새롬교육 수료자는 1,186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교육을 이수한 뒤에도 재위반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다.

나래교육 과정은 3년 평균 19.7%가, 새롬교육 과정은 무려 30.5%가 다시 규정을 어겼다.

특히 새롬교육은 재위반자가 2022년 114명에서 2024년 130명으로 증가해 제도의 신뢰성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 의원은 “불성실한 복무로 지도교육을 받았음에도 위반 사례가 재발하는 것은 교육 프로그램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며 “교육 과정 구성부터 외부 위탁 방식 유지 여부까지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도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성실한 병역 이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ks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