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설계·판매 전 과정서 소비자보호 책임 강화
금감원 전 부서 총동원 “불완전판매 사전 차단”
11월 주요 과제 개선안 도출…새 관행 안착 유도
[헤럴드경제=박성준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상품 불완전판매를 뿌리부터 막기 위한 소비자보호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금감원은 오는 11월까지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상품 판매 이전, 즉 설계·심사 단계에서부터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금감원은 4일 황선오 금감원 기획전략부원장보의 주재로 TF 첫 회의를 개최했다. 금감원은 금소법 총괄 업무를 담당하는 소비자보호부서 뿐만 아니라, 금융상품(약관) 심사와 책무구조도 등을 담당하는 각 업권 감독국 등도 함께 참여해 소비자보호를 위해 전사적 차원에서 유기적으로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그동안 라임·옵티머스·주가연계증권(ELS) 등 불완전판매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소홀뿐만 아니라 소비자보호 거버넌스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노출했다”면서 “손실 가능성이 매우 높거나 하자 있는 상품임에도 면밀한 사전 검토 없이 설계된 금융 상품의 불완전판매는 금융소비자 개인의 금전적 손실을 초래했다”고 꼬집었다.
금감원은 TF를 통해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중심의 내부통제·거버넌스 구축, 금융상품 출시단계별 책무 배분 등 책임 강화, 부적정한 금융 상품에 대한 심사·감독 강화 방안 등 금융사 내부통제 문화와 책임 구조를 전면 점검·논의한다.
예컨대 소비자 보호가 미흡한 지배구조, 실적 중심의 인센티브 체계 등이 고위험 상품의 권유·판매 절차 미준수로 이어진다는 판단에 따라, 상품 출시 단계별 책무 배분 체계를 구체화하고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한다. 각 금융회사 임원의 책임 소재도 보다 명확히 할 예정이다.
상품 심사 체계도 정비된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핵심 투자정보(전략·위험 등)를 투자자에게 명확히 제공할 수 있도록 ‘핵심투자정보 수령권’ 보장을 위한 심사기준을 검토하고, 보험상품 사전신고 시 소비자보호 관련 내부결정 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아울러 소비자보호 부서와 상품심사 부서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해 약관 심사 단계에서부터 보호 의견이 체계적으로 반영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판매 이후 단계에 대한 감독도 한층 강화된다. 고위험 상품에 대한 방송·온라인 광고 실태를 점검하고, 과도한 광고 노출로 인한 소비자 혼란을 줄이려는 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동일한 유형의 상품을 반복 가입(롤오버)하는 과정에서 소비자가 투자위험을 과소평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재가입 시 충분한 사전 설명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 외에도 민원 이상징후 조기 인지 시스템 등 판매 과정의 위험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정기 검사 시 상품 제조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을 집중 점검 항목으로 삼아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금감원은 오는 11월까지 주요 논의 과제별로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사전예방 중심의 소비자보호 관행이 금융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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