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협박·성희롱·주취 소란 등으로 업무 방해와 직원 피해 방지
CCTV, 녹음 전화, 비상벨 등 보호장비를 상시 운영
위법 사항 발생 시 경찰 협조 요청 ·법적 대응 방침
[헤럴드경제(대구·경북)=김성권 기자] 경북 울릉군은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해 민원실 내 공무 방해 행위에 대해 출입제한·퇴거 조치를 본격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폭언·협박·성희롱·주취 소란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업무 방해와 직원 피해를 방지하고 모든 군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민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민원실 출입제한 또는 퇴거 조치에 해당하는 행위는 ▲폭언·협박·성희롱·주취소란 ▲폭행·기물 파손·흉기 소지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 및 중복 민원제기를 통한 공무방해 행위 ▲그밖에 다른 민원인이나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이다.
군은 민원실 내 모든 방문자와 민원 담당 공무원의 안전을 위해 CCTV, 녹음 전화, 비상벨 등 보호장비를 상시 운영 중이며 위법 사항 발생 시에는 경찰 협조 요청 및 법적 대응을 시행할 방침이다.
군은 시행에 앞서 지난 21일 읍·서·북면을 시작으로 27일 군청 민원실에서 민원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무방해 민원인 출입제한 및 퇴거 조치 교육’을 실시했다.
울릉군의 이번 조치는 전국적 흐름 속에서 이뤄졌다. 애초 2018년 법 개정을 통해 ‘퇴거·출입 제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는데 시행 시기는 몇 년 흐른 뒤 다른 지자체의 시행 대열에 합류하는 셈이다.
관련법에 따라 2019~2021년 사이 서울 광진구와 성동구 등 일부 지자체가 선도적으로 도입한 바 있다. 그 뒤 대구광역시, 경상남도, 광주 일부 자치구 등 전국으로 확대되었고 충남 서천군, 대구시 등이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국회와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 중 퇴거 조치를 시행하는 곳은 80%, 민원실 출입 차단시설을 둔 곳은 70% 이상에 이른다. 다만 직원 안전교육은 절반 수준에 머무르며 실효성 강화가 과제로 지적된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공무원의 안전은 물론, 모든 시민이 안전하게 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 조치를 마련했다”라며 “민원인의 권리는 존중하되, 공무 방해 상황에는 침착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역량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울릉군은 민원실과 읍·면에 안내문을 설치해 출입·제한 및 퇴거 조치에 대한 정보를 알림으로써 민원 현장의 안전 의식 제고에 힘쓰고 있다.
ks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