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몸싸움을 벌인 뒤 식당의 모습. [유튜브 JTBC 뉴스 캡처]](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5/16/news-p.v1.20250515.e5215c716a384b568cec3f1337a399cd_P1.png)
넓은 방 누가 쓰냐 두고 몸싸움
경기도의회, 공개 사과 후 해당 의원 제명 처분
제명 처분에 불복 소송…승소 확정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식당에서 술에 취해 식탁을 엎고, 동료 의원들과 몸싸움을 벌인 경기도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을 제명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우발적으로 이뤄진 행동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며 제명 처분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2행정부(부장 김태환)는 A의원이 경기도의회를 상대로 “제명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A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제명 처분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다”며 이를 취소했다.
▶넓은 방에 누구 배정하냐 두고 몸싸움…경찰까지 출동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몸싸움을 벌인 뒤 식당의 모습. [유튜브 JTBC뉴스 캡처]](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5/16/news-p.v1.20250515.048111132ce04c38978f0b73cfb20c59_P1.png)
이 사건은 지난 2024년 7월 언론에서 일제히 보도했다.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 9명이 단합을 위해 식사 자리에 모인 게 화근이었다. 이들은 후반기 시의회 의원실 배정을 두고 격한 언쟁을 벌였다. 재선인 A의원은 관례에 따라 넓은 방에 배정이 이뤄지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었다.
A의원은 “관례라는 게 있지 않느냐”며 “의회엔 재선 의원, 3선 의원이 있다”고 말했다. 다른 의원이 “관례는 깨지라고 있는 게 아니냐”고 하자, A의원은 “말 조심하라”고 답했다. 다른 의원이 “뽑기를 하겠다”며 험악한 분위기를 바꾸려 했지만 A의원은 “이게 무슨 장냔이냐”며 “XX” 등 욕설했다.
몸싸움의 정도는 심각했다. A의원은 식탁을 엎고, 식기를 던졌다.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자 뚝배기와 의자를 던졌다. 다른 손님들이 112에 신고해 경찰까지 출동했다. 식당은 “사과와 배상을 받았으니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고 했고, 경찰도 “따로 고소·고발이 없다”며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제명 처분되자 법원에 소송…“제명은 지나치게 무겁다”
![술판 난동 관련 공개사과하고 있는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 [유튜브 JTBC뉴스 캡처]](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5/16/news-p.v1.20250515.fd7e6fa402d44396b1120f1ec39ca873_P1.png)
A의원의 행위가 언론에 보도되며 안양시의회 홈페이지엔 A의원의 행위를 비판하는 게시물이 다수 게시됐다. 결국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식 사과했다. 이들은 “해당 의원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또 자진 탈당을 권유했다”고 밝혔다. 이어 2024년 8월, 제명 처분했다.
A의원은 제명 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A의원 측은 “윤리위원회에 참가한 의원들 중 세 명의 의원은 사건 당시 함께 자리에 참석했던 의원들”이라며 “이해관계가 있는 의원들을 참여시켰기 때문에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명 처분은 의원직을 상실시키는 지극히 무거운 처분”이라며 “본인이 저지른 비위 정도를 고려할 때 지나치게 무거운 조치이므로 재량권을 일탈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법원 “제명 처분에 절차적·실체적 하자 있다”
![법원 [헤럴드경제DB]](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5/16/news-p.v1.20250515.e2a983d6eae94ab3bdfc7a1d818a597e_P1.jpg)
1심 법원은 A의원의 두 가지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다.
1심 재판부는 “윤리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대할 수 없는 위원이 있었다”며 “제척(배제) 사유가 있는 위원이 윤리심사에 참여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실제 해당 위원은 심사과정에서 A의원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털어놓았다”고 덧붙였다.
1심 법원은 “절차상 하자가 없더라도, 실체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제명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고 했다.
법원도 “해당 행위가 시의원으로서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했을 뿐 아니라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A의원을 선거로 선출한 지역 유권자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줬다”고 지적하긴 했다.
하지만 “비위의 정도를 결코 가볍게 볼 순 없지만 의원의 직무수행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법령위반 행위를 통해 청렴성·도덕성을 해친 행위라고 볼 순 없다”고 했다.
이어 “방배정으로 촉발된 갈등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이뤄진 언동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뚝배기와 의자를 던진 것도 의원들을 맞히기 위해 던진 게 아니라 바닥을 향해 분을 못 이겨 던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형사상 고소·고발에 따른 처분이 이뤄지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의원직 신분을 박탈해야 할 정도의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 과정에서 경기도의회 측은 “A의원이 과거 음주운전, 동료 의원들에 대한 성추행 등 다른 비위행위를 했던 전적도 있다”며 “이를 고려해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의회에서 제출한 자료만으론 과거의 비위행위에 대해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논의가 됐다고 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
현재 이 판결은 확정됐다. 1심 판결에 대해 의회 측은 항소하지 않았다.
notstr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