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경북)=김성권 기자] 경북 영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숙)가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퇴비) 썩은 정도 검사를 연중 무료 지원해 악취 예방과 건강한 토양 관리에 힘쓰고 있다.
가축분(퇴비) 부숙도 검사는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하기 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검사다.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특히 이 검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의무 사항이기도 하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신고 대상 농가는 연 1회, 허가 대상 농가는 6개월에 1회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결과는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소규모 축산농가와 퇴비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농가는 검사 의무에서 제외되며 썩힌 기준에 미달한 퇴비를 살포할 경우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게 농업기술센터의 설명이다.
검사를 원하는 농가는 퇴비 더미 중 5~10곳에서 총 1~2kg을 채취해 고루 섞은 뒤, 이 중 약 500g을 밀폐된 봉투나 용기에 담아 영주시 농업기술센터 1층 퇴비부숙도 검사실에 내면 된다.
우인철 축산과장은 “가축분 부숙도 검사는 악취 예방과 건강한 토양 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절차”라며, “영주시에서 연중 무료검사를 제공하고 있으니 축산농가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불이익을 방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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