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조국혁신당이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와 오빠 김진우 씨를 유기치사 및 노인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 배경은 이들이 실질적으로 운영 중인 경기 남양주시의 한 요양원에서 발생한 입소 노인 사망 사건 때문이다.
혁신당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 청산 특별위원회’는 1일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요양원에서 지난해 12월, 80대 고령의 입소자가 3주 넘게 설사 증세를 보였음에도 병원 이송 등 의료 조치를 받지 못한 채 방치돼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고 밝혔다.
특위는 한 인터넷 매체의 보도를 인용해 “요양원이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급식비는 1인당 월 37만 5,000원에 달했지만, 간식비로는 1인당 하루 100원가량만 쓰였다는 내부 제보도 있었다”며 “내부 관계자가 ‘강아지에게도 주기 힘든 식단’이라고 말할 정도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요양원에 의료인이 상주하지 않았고, 인근 의료기관과의 연계도 없이 고령의 환자를 방치했다는 점을 들어 “명백한 업무상 과실치사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혁신당은 “사망 사건이 발생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공식적인 감사나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김건희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요양원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경찰에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하며 “피해자 유가족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며, 진실을 은폐한 관계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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