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당특약 판단기준·예시 명확화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건설현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유예했던 유보금 관행이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하는 ‘부당특약’으로 명확히 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당특약 고시’와 ‘부당특약 심사지침’ 개정안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1일 하도급법 개정으로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을 무효화한 데 이은 후속 조치로, 유보금 설정 관행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세종시 어진동 공정거래위원회 [연합]
세종시 어진동 공정거래위원회 [연합]

유보금이란 원사업자가 계약이행이나 하자보수 의무를 담보한다는 명목으로 하도급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유보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건설업계에서는 이런 관행이 중소 하도급업체의 자금 사정을 악화시킬 뿐 아니라 2·3차 협력사 및 현장 노동자에게까지 연쇄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공정위는 부당특약 고시에 부당특약의 유형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기성금·준공금에 대한 지급을 유예하는 등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등 수령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을 명시했다.

심사지침에는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예시를 규정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 전부·일부를 미지급하거나 지급을 유예해 수급사업자의 법상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인지 등을 살펴 부당특약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이때 정당한 사유는 ▷목적물·위탁거래의 특성 ▷계약이행보증·하자보수보증 등 수급사업자의 의무이행 여부 ▷유보금의 규모·비율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보금 설정 관행이 부당특약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부당특약 관련 중소 건설업계 등 하도급업체들의 현장 애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y2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