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최강야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4/29/news-p.v1.20250429.d54842b380664f76badeea2af37360ba_P1.jpg)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JTBC가 야구 예능 프로그램 ‘최강야구’의 저작재산권을 놓고 대립 중인 제작사 스튜디오 C1과 장시원 PD를 형사 고소했다.
29일 JTBC는 지난 28일 스튜디오 C1과 장시원 PD를 저작권법 위반, 상표법 위반, 업무상 배임, 전자기록 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JTBC 측은 “스튜디오 C1이 JTBC ‘최강야구’ 유사 콘텐츠(‘불꽃야구’)로 직관 경기를 개최하는 등 저작재산권 침해 행위를 지속한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고소장에서 JTBC는 스튜디오 C1이 ‘최강야구’ 상표를 JTBC 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용했고 장 PD가 주주총회 결의 없이 임의로 스튜디오 C1 이사의 보수를 책정해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등 업무상 배임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프로그램 제작 계약 종료 이후 JTBC 서버에 저장된 ‘최강야구’ 관련 파일을 스튜디오 C1 측이 무단 삭제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장시원 PD는 같은 날 개인 SNS를 통해 “‘최강야구’로 명명된 야구 프로그램에 관한 아이디어가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된다면 그 저작권은 창작자인 스튜디오C1에 있다”며 “JTBC가 가지고 있는 권리라고 하는 것은 촬영물 납품을 위한 공동제작계약에 정해진 바에 따라 기 촬영된 영상물에 대한 저작권을 OTT 판매, 재전송 등을 목적으로 원시 저작권자인 스튜디오C1으로부터 이전받은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장 PD는 “근거 없는 비방과 고소는 저희와의 거래를 염두에 두고 있는 타 채널을 겁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고소 사실을 파악해 법률 검토를 거쳐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맞섰다.
‘최강야구’는 은퇴한 야구계 전설의 선수들이 뭉쳐 전국의 야구 강팀들과 대결을 펼치는 예능 프로그램으로 지난 2022년부터 JTBC 대표 스포츠 예능으로 꼽혀왔다. 시즌1부터 3까지 장 PD가 이끄는 JTBC 관계사 스튜디오 C1이 제작했다.
하지만 최근 제작비 과다 청구 문제를 놓고 스튜디오 C1과 JTBC가 갈등을 빚기 시작했고 JTBC는 새로운 제작진을 꾸려 시즌4를 만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스튜디오 C1은 ‘불꽃야구’라는 새로운 프로그램명을 내세워 동일한 출연진으로 별도 야구 프로그램 촬영을 강행하고 있다. JTBC는 이와 별도로 ‘최강야구 2025’를 오는 9월 처음 방송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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