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회 법의날 기념식…법무부 장관 “실질적 법의 지배 위해 노력”
[헤럴드경제=윤호 기자]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공정하고 신중한 법 집행과 제도 운영을 통해 실질적인 법의 지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62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법은 다양한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합리적인 논의와 토론을 바탕으로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구성원 전체의 합의”라며 “모든 국가기관이 이러한 합의에 기속될 때, 비로소 법을 이용한 지배가 아닌 ‘법의 지배’가 구현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실질적 법치주의의 실현을 위해 법의 집행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법을 통한 사회적 통합”이라며 “법은 상호존중과 관용의 태도 아래, 분쟁을 해결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게 하는 중요한 도구”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박 장관, 이재헌 대한변호사협회 선임 부회장, 법의 날 정부포상 수상자 및 그 가족 등 160여 명이 참석했다. 박 장관은 법치주의 확립과 인권옹호·사회정의 실현에 기여한 14명에게 훈장(7명), 근정포장(1명), 대통령표창(3명), 국무총리표창(3명)을 수여했다.
법의 날은 1958년 미국이 최초로 5월 1일로 제정한 후, 1963년 제1차 세계법률가대회(아테네)에서 세계 각국에 법의 날 제정 권고를 결의했다. 우리나라에서도 1964년 대통령령(각종기념일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5월1일로 제정했으나, 지난 2003년 우리나라의 근대적 최초 법률인 재판소구성법시행일(1895년 4월 25일)을 감안해 4월 25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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