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8일 “어르신, 장애인 등 필요한 분들이 원격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계와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금 국회에 동네의원 중심으로 원격의료를 활성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19대 국회 때 제출됐다 폐기된 뒤 20대 국회 개원에 맞춰 지난 6월 다시 제출된 상황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 자리에서 상당 시간을 할애해 지난 4일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펼치고 있는 충청남도 서산시 서산효담요양원을 찾았던 일을 언급하는 등 원격의료에 각별한 공을 기울였다.
박 대통령은 특히 “해외 순방 때마다 우리의 원격의료를 소개하면 ‘아 그런 좋은 제도가 있었느냐’며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나라가 많다”면서 “최고 의료인력을 갖고 있고 ICT 강국이라고 자랑하는 우리나라가 그 어떤 곳보다 잘할 수 있는 요건을 갖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우리나라에서는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고, 이런 좋은 혜택을 다른 나라들이 먼저 실시해 혜택을 받는 이상한 결과가 생긴다”며 국내의 지지부진한 원격의료 현황을 비판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의료인력과 ICT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만큼 이를 잘 활용해 원격의료시스템을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겠다”면서 “해외순방 때마다 원격의료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 왔는데, 앞으로 이런한 협력사업들이 본격화되면 국민건강 증진에도 큰 도움이 될뿐만 아니라 원격의료기기와 장비도 함께 발전해 보건의료산업이 더욱 성장하고 좋은 일자리도 많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대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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