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탑승한 시각장애인과 반려견.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버스 탑승한 시각장애인과 반려견.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버스에 올라탄 시각장애인과 안내견을 위해 버스 기사와 승객들이 배려한 사연이 전해져 감동을 주고 있다.

2일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공식 홈페이지 ‘칭찬합시다’ 게시판에 740번 버스 기사의 친절 사례가 올라왔다.

지난달 21일 오후 5시께 740번 버스를 탔다는 한 승객은 이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성모병원에서 많은 사람이 승차를 하던 중 시각장애인 분이 안내견과 함께 승차하셨는데 빈자리가 없었다”며 “그때 기사님께서 승객석을 살피시더니 공손하게 자리 양보를 부탁하셨다”고 전했다.

이 승객은 “다행히 앞쪽 좌석 승객 분이 양보를 해주셨고 시각장애인 분이 자리에 앉자 확인 후 출발해주셨다. 물론 양보해주신 승객 분께 감사 인사까지 전해주셨다”며 “세심한 기사님 감사하다”고 말했다.

칭찬을 받은 사연의 주인공은 신촌교통 소속 방승용(46) 씨였다.

방씨는 “그날은 탑승자도 많아서 주의하고 있었는데 먼저 안내견을 발견했다”며 “안내견 옆에 서있는 승객은 눈을 감고 있는 것 같아서 ‘시각장애인 분이구나’라고 직감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방씨는 다른 승객들에게 양보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혹시라도 시각장애인이라고 말하면 왠지 그분에게 실례가 될 것 같아 그 호칭은 빼고 승객들을 향해 ‘죄송합니다, 혹시 자리 양보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라고 말했다”며 “그 소리를 듣고 바로 뒤에 계시던 승객 분이 흔쾌히 자리를 양보해주셨다”고 설명했다.

시각장애인이 자리에 앉을 때까지 50초가량이 흘렀지만 승객들은 불만을 표하지 않았다. 방씨는 “시각장애인 분이 탑승하고 자리에 앉을 때까지 한 50초 정도 계속 살피면서 지켜봤던 것 같다”며 “양보해 주신 승객 분께도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드렸다”고 말했다.

자신이 모는 버스에 시각장애인이 안내견과 함께 탄 것은 처음이라고 방씨는 밝혔다.

그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승객은 몇 번 경험이 있지만 시각장애인 분은 처음”이라며 “앞으로 시각장애인과 안내견이 더 편안하게 버스를 이용했으면 좋겠고 저 자신부터 더욱 신경을 쓰겠다. 항상 교통 약자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이 더욱 발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르면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승차를 거부할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choig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