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지배구조원, ‘지배구조 모범규준’ 개정안 발표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상장사 이사회가 최고경영자(CE0) 승계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는 기준이 제시됐다. 기관투자자는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고 그 내용을 공시할 것도 권고됐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개정안을 공개했다.

이 규준은 주주의 권리, 이사회의 경영 판단 절차 등에 대한 자율 가이드라인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

13년 만에 나온 두번째 개정안에선 이사회가 최고경영자 승계에 관한 정책을 마련해 운영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최고경영자의 유고(有故)나 퇴임에 대비해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승계 절차와 임원ㆍ후보자 교육 방안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개정안은 또 금융위기와 같은 위험 관리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을 담았다.

동시에 등기ㆍ미등기 여부와 상관없이 주요 경영진의 개별 보수를 공시하라고 권고했다. 보수 산정기준, 보수 내역, 실수령 보수, 주식매수선택권, 퇴직금 등을 투명하게 밝히라는 주문이다.

기관투자자의 역할 강화도 명시적으로 주문했다. 이는 기관투자자 역할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관련 항목을 신설한 것이다.

개정안에선 기관투자자들이 투자기업에 대한 주주권 행사 관련 내부 규정을 제정해 공표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한 뒤 그 내용을 공시하라고 제안했다.

이 밖에 상장사들이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에 관한 내부통제장치를 마련하고 주총 안건별 찬반비율 및 표결 결과를 공개할 것을 권고했다. 개정안은 전자투표제에 대한 설명도 추가했다.

아울러 감사기구와 관련해선 감사기구를 보좌하고 실무를 담당하는 내부 감사부서의 설치를 권고했다.

이해관계자 부문에선 공정거래 관련 정책을 마련하고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노력하라는 촉구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국내 기업의 지배구조 위험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며 “모범규준에 대한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해 국내 실정을 고려한 동시에 글로벌 스탠더드를 충실히 반영하는 규준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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