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불연재 비해 화재확산 방지 효과

다중이용 공공기관 등 의무화 여론

지난달 서울 성동구 무학여자고등학교 급식실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관들이 물을 뿌리며 진화를 시도하고 있다.  [연합]
지난달 서울 성동구 무학여자고등학교 급식실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관들이 물을 뿌리며 진화를 시도하고 있다. [연합]

최근 발생한 서울 무학여고 화재 사고를 계기로 공공시설물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해당 건물 외벽의 마감재에 불연 소재가 사용된 것으로 알려지며, 공공시설의 불연재 사용이 더 확산돼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행 건축법에 따르면, 3층 이상 또는 높이 9m 이상인 건축물의 외벽에는 불연재 또는 준불연재를 마감재로 사용하도록 돼있다.

이는 화재 발생 시 건물 내외부로의 화재 확산을 방지해 재산 피해를 줄이고 자력으로 화재로부터 탈출하는 시간을 확보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단계적으로 규제를 강화해왔다. 2015년 이후 6층 이상 건물의 외벽에 준불연재 또는 불연재 사용이 의무화되었으며, 2021년에는 건축법 개정을 통해 가연성 외벽 마감재료와 샌드위치패널 사용이 사실상 금지됐다. 2022년부터는 단열재를 포함한 모든 구성요소가 준불연 성능을 갖추도록 의무화됐다.

하지만 최근 대형 화재사고, 특히 학교에서 발생한 무학여고 화재로 인해 공공기관이나 교육기관은 층수와 높이에 상관없이 외벽 마감재에 대해 준불연재가 아닌 ‘불연재’를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건자재 시장에서는 현행법상 단열재에 대해 준불연 성능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불연 성능을 갖춘 그라스울, 미네랄울보다는 준불연 재료인 PF보드나 우레탄 보드에 대한 선호도가 두드러지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화재 안전 전문가들은 학교를 비롯한 공공시설은 많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이고, 재난 발생 시 대피장소로도 활용되므로 더욱 높은 화재안전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실제로 지난 무학여고 화재 사고 당시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건물의 외벽이 불연성 소재로 마감돼 내부까지 불이 번지지 않아 건물 전소로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불연재가 화재 확산 방지에 일정 부분 역할을 했음을 방증한다.

건자재업계 관계자는 “국민 건강과 안전, 재산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불연성과 단열성을 동시에 갖춘 단열재들이 개발되고 있는 추세”라며 “불연재 사용과 함께 스프링클러 시스템, 화재 감지기, 대피로 확보 등 종합적인 안전 대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밝혔다. 유재훈 기자


igiza7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