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안동시 시설관리공단이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았다는 내부 폭로성 자료가 나와 논란이다.
19일 안동시설관리공단은 ‘직원들에게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안동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안동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경북바이오산업 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이 물환경보전법 방류수 수질기준을 26시간 초과한 처리수를 낙동강으로 배출해 대구지방환경청으로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았다”고 적었다.
자료에는 ‘이번 방류수 수질 초과는 경북바이오산업 단지 입주 업체인 A사가 유입 승인 기준에 6배(BOD기준) 넘는 고농도 폐수 배출이 원인으로 밝혀졌다”라고도 했다.
또 “이재완 이사장은 상황이 중대함에도 지난 17일 폐수처리시설 순시에서 폐수처리시설의 존재 이유는 어떤 경우에도 수질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되고 물의 희석이라도 수질 기준을 준수했어야 했다”라고 질책하며 “향후 초과 상황이 발생하면 희석하라”고 지시했다고 폭로했다
.자료에는 특히 “물 환경법 재50조 1항에서 금지하는 불법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는 일임에도 이 이사장은 수질 담당 직원에게 지시를 따르라며 불법행위를 조장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권기창 안동시장이 전문경영인 이사장을 채용해 ‘공단을 혁신한다더니 불법적 혁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안동시 시설관리공단측은 “이재환 이사장은 절대 물을 희석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면서“담당자가 어떠한 생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상황판단 후 터무니 없는 자료를 제공한 해당 직원을 법적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보도자료와 함께 이재환 이사장의 지시 내용이 담긴 녹취록과 함께 배포돼 향후 사법적 판단이 불가피해 보인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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