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한센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이들의 양도소득세을 면제해주는 법안이 발의됐다.
주승용 국민의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한센인이 2년 이상 보유한 한센인정착농원 내의 부동산을 오는 2019년 말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 전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한센인이 한센인정착농원 내에서 취득하거나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해당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
주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 활동할 때, 평소 우리 사회의 잘못 된 오해와 편견으로 오랜 시간 동안 차별과 고통을 겪어야만 했던 한센인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국한센복지협회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 전국적으로 1만843명의 한센인인 중 3500여명은 치료·재활·자활 등을 위하여 한센인정착농원에 거주하고 있다. 한센인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인 중 약 94%가 60세 이상인 노인으로 평균연령이 74세에 달하는데, 상당수가 자립기반의 취약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 주 의원의 설명이다.
주 의원은 “최근 한센인들은 단종·불임수술 등에 대한 국가의 부당한 인권침해에 대해 배상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한센인의 손을 들어주었다”며 “국가는 ‘예산과 상황의 불가피함’이라는 변명과 핑계로 한센인에게 또 다른 고통을 줘서는 안된다. ‘책임있는 조치’를 통해 한센인의 아픔을 감싸고 보듬어 주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센인 비전센터’와 같은 전문 다기능 복합행정시설을 건립함으로써, 한센인 및 한센인 가족분들의 인권회복과 복지증진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국회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고위험병원체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고위험병원체는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에 의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개정안은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할 경우 취급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시행규칙을, 법률로 상향하고, 허가·신고의 기준에 미달하거나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설 폐쇄 또는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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