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공시제도가 시행 한 달을 맞았지만, 공매도 거래비중은 시행 전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국내 증시 전체 거래대금대비 공매도 비중은 4.33%로 집계됐다. 새 제도 시행 직전인 지난 6월29일 공매도 비중이 연중 최저치인 2.56%까지 떨어졌다 꾸준히 증가해 지난달 27일 4.48%까지 오르기도 했다. 올 들어 공매도 거래비중이 3~6%대를 유지한 점을 고려하면 제도 시행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 셈이다.
현행 공매도 공시제에서는 특정 종목 주식발행 물량의 0.5% 이상을 공매도할 경우 금융감독원에 현황을 보고하고 이를 공시해야한다. 공시 의무 발생일(T일)로부터 3일째 되는 날(T+3일) 거래소 홈페이지에 내역이 공개되는데, 지난달 5일 첫 공시가 이뤄졌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공매도의 ‘땔깜’격인 대차거래 잔고도 제도 시행 초기인 지난 6일 58조원대까지 내려갔다가 최근 들어 다시 59조~60조원대를 회복한 상태다. 대차거래란 주식을 장기 보유하는 기관투자자 등이 다른 투자자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주식을 빌려주는 거래로, 이것이 그대로 공매도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상관관계가 높아 공매도의 사전 지표로 읽힌다.
문제는 새 제도의 실효성이다. 공시 대상자에 이름을 올린 곳은 외국계 헤지펀드가 아닌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증권사들이 다수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외국계 헤지펀드들이 증권사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특정 주식을 매도하도록 하는 스와프(SWAP)계약을 맺고 공시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주된 공매도 세력으로 추정되는 외국계 헤지펀드들은 증권사들을 앞세워 공시 의무를 피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새 공시제도가 어느 정도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최창규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과거의 공매도 추이를 보면 코스피 2000선 위에선 확연하게 증가하는 패턴을 보였는데 최근에는 그런 현상이 다소 약화한 양상”이라며 새 제도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말했다.
이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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