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7개 대출상품 광고 점검

대출 상품 소개 광고에서 최저 금리만 표기된 사례들. [금융감독원 제공]
대출 상품 소개 광고에서 최저 금리만 표기된 사례들. [금융감독원 제공]

[헤럴드경제=김벼리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과 저축은행의 부적절한 대출 상품 광고들의 여러 건 적발했다. 당국은 연관 협회들과 함께 광고 행태 개선을 촉진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 저축은행중앙회와 함께 18개 은행과 79개 저축은행의 대출상품 총 797개의 광고를 점검한 결과 최저금리만을 강조하는 대출 상품 광고가 다수 발견됐다고 2일 밝혔다. 배너나 팝업에는 일부 정보만 노출하고 해당 광고와 연결된 페이지에 상세 정보를 추가하는 식이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광고매체 공간이 협소해도 대출금리를 게시할 때 최저·최고 금리를 함께 표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같은 상품인 경우에도 은행 홈페이지와 대출상품 비교 플랫폼상 표시된 금리가 서로 다른 사례가 적발됐다. 금감원은 금융기관에 비교 플랫폼 대출상품 금리정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비교 플랫폼 광고에 안내 문구를 추가해 금리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오인을 방지할 방침이다.

‘내 통장에 비상금이 90초면 뚝딱’ 같이 단정적인 표현으로 불필요한 대출 수요를 자극하는 사례와, 저축은행 대출광고 중 상품 관련정보에 대한 표기가 불충분한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대출실행의 간편성이나 신속성에 대해 과장 소지가 있는 단정적 표현 사용은 금하고, 대출 관련 부대비용 등 기타사항에 대한 협회 모범사례를 마련해 저축은행의 충실한 법규취지 이행을 지원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소비자 유의사항으로 대출상품 광고상 노출된 최저금리 외에 상세한 금리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또 대출상품 비교 플랫폼에서 상품 정보를 검색할 때 최신 정보인지 확인하고, 대출실행 절차상 간편성 외에 실제 대출가능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부대비용 등 기타 대출 관련 정보도 충분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은행연합회와 저축은행중앙회는 개선내용을 반영해 광고심의 매뉴얼을 보완하는 등 회원사들의 실무이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은행연합회, 저축은행중앙회와 함께 금융회사 광고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광고행태 개선을 촉진·지원할 계획이다.


kimstar@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