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가상자산 취득가 모르면 양도가액 50% 인정

개인투자용 국채 과세특례대상 5년물로 확대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해외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는 이자·배당에 대한 소득세 과세를 환매·양도 때까지 미룰 수 없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

정부는 토탈리턴(TR) ETF 상품을 국내주식형에만 허용하기로 했다. TR ETF는 보유 기간에 이자·배당 수익, 투자자산 매매·평가 이익 등이 발생해도 이를 분배하지 않고 전액 재투자하는 상품이다. 수익을 분배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당장 낼 필요가 없고, 과세는 환매·양도 시점에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이뤄진다.

정부 방침에 따라 해외 지수를 추종하는 ETF는 보유 기간에 이자·배당 수익이 발생하면 매년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고 남은 수익에 대해서만 재투자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올해 7월 1일부터 발생한 이자·배당 수익이다. 배당금과 이자에 대한 자동 재투자가 사실상 막히는 셈이다.

다만 국내주식형 ETF는 기존대로 이자·배당수익을 원천 징수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금 시장에 나와있는 형태의 해외주식형 상품은 더이상 운영하면 안 된다는 것”이라며 “국내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국내주식형에 대해서만 예외를 두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가상자산 취득가액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양도가액의 50%를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내 거래소가 아닌 다른 곳에서 거래가 이뤄졌거나 장부가 갖춰지지 않아 취득가액 확인이 어려운 경우 양도차익 등을 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개인투자용 국채 과세특례 대상은 10년물에서 5년물 이상으로 확대된다. 개인당 매입한도 2억원을 기준으로 이자소득에 대해 14%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특례가 적용된다.

조각투자상품의 범위와 이익에 대한 내용도 구체화됐다. 조각투자상품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발행·모집하고 연 1회 이상 분배하는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투자계약증권으로 규정했다. 세법상 이익에는 분배금과 증권의 양도 거래 차익 등이 포함되며 각종 보수·수수료 등은 제외된다.

또 부동산투자회사(리츠) 배당가능이익 대상에서 회사가 보유한 부동산 등 자산 평가이익은 제외하기로 했다. 리츠 등 유동화전문회사는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배당금액만큼 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y2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