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OC=서상범 기자]최근 인터넷을 달구는 한 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주택가 출입문에 바로 앞에 주차를 해 거주자의 이동을 아예 막아버린 차량의 사진인데요. 사진을 올린 이는 “차주의 연락처가 없어 경찰에 전화해 처리를 부탁했지만 경찰 역시 ‘손을 쓸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냐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출입구 바로 앞에 주차한 차량으로 곤란을 겪은 이가 올린 사진 [사진출처=인터넷 커뮤니티]
위 사례와 같이 주택이나 상가 등에 얌체 주차를 해놓은 차량으로 인해 곤란을 겪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특히 연락처가 없는 경우 처치곤란한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나 경찰에 신고해 견인 처리를 하는 것 입니다. 하지만 신고를 한다고 모두 처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자체나 경찰의 단속 권한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인데요. 우선 문제를 일으킨 차량이 ‘위법’ 행위를 했냐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주ㆍ정차 위반을 하는 차량에 대해 경찰과 지자체의 단속 및 견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이들이 도로상의 모든 차량에 대해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32조는 주ㆍ정차를 할 수 없는 구역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소방도로▷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주차금지 구역 등이 대상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황색 실선, 황색 점선, 이중 황색 실선 등으로 상황에 따른 주정차 금지를 규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이 경우 외에도 교통에 현저한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경찰이나 지자체 단속반이 임의로 차량을 이동할 수 있기도 합니다.
출입구 바로 앞에 주차한 차량으로 곤란을 겪은 이가 올린 사진 [사진출처=인터넷 커뮤니티]
이처럼 법적으로 규정된 사항을 지키지 않는 경우를 불법 또는 위법주차라고 하고, 이 경우는 신고 등을 통해 차량을 이동시키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 사례처럼 특별한 주정차 금지 표시나 소방도로가 아닌 주택가 골목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때문에 공권력이 아닌 피해 당사자가 직접 견인업체를 불러 해결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경우 주차를 해놓은 쪽에서 문제제기를 하거나 견인 과정에서 흠집이라도 나게되면 신고자 측이 피해를 보상해야 하는 억울한(?)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현실로 인해 주택가에서는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이들이 자신의 집 담벼락에 주차하지 말아달라는 팻말 등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에 대한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주차금지를 알리는 주택가 표지판 [사진출처=인터넷 커뮤니티]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과거에는 주택가 주차 분쟁이 발생했을 때 경찰이 출동해 범칙금 및 견인 지시를 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공권력의 과잉집행이라는 비판으로 인해 주택가의 얌체주차 차량에 견인에 대해 조심하는 추세”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의 한 지자체 교통지도과 관계자도 “사유지, 주택가의 이면도로에 ‘얌체’ 주자를 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 해결해야할 문제”라며 “만약 불법이 아닌 얌체주차로 인한 신고를 받아도, 지자체에는 단속 권한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이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어기지 않은 주차로 발생하는 경우는 당사자간 해결해야 하는 분쟁이라는 것 입니다.
결국 날이 갈수록 주차 관련 이웃간 분쟁이 늘어가고 있는 현실에서, 이웃을 생각하는 상식적인 배려와 주차 문화를 지키는 운전자들이 많아져야 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