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이 친박계 핵심 최경환ㆍ윤상현 의원의 총선 개입 녹취록 파문에 대해 19일 “법적으로 불법행위에 가깝다”며 일종의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판사 출신 국회의원이다.
주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특정 계파에 속한 분들이 공식적인 공천관리위원회 밖에서 무리한 의사결정을 한 것이 공관위에 전달되는 과정들을 짐작은 했는데 어제(18일) 몸통들이 드러난 것”이라며 “당의 책임 있는 기구가 과정들을 소상히 밝혀서 책임 질 사람은 책임 지고 처벌할 사람을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8일 한 언론사는 최경환ㆍ윤상현 의원이 4ㆍ13 총선 공천 과정에서 수도권 예비후보에게 “대통령의 뜻”, “까불면 안 된다”, “도와주겠다”며 지역구를 옮기라고 강권하는 내용의 녹취록을 공개해 파문이 확대되고 있다.
주 의원은 이에 대해 “전화 받는 본인(예비후보)이 ‘이거 너무 겁박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다”면서 “(윤 의원이) 말을 듣지 않으면 사달이 난다고 얘기했는데 법적으로 불법 행위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또 최ㆍ윤 의원의 전화를 받은 예비후보가 친박계 ‘맏형’ 서청원 의원의 지역구에 예비후보 등록을 신청한 김성회 전 의원으로 알려지면서 서 의원의 당 대표 출마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주 의원은 “일반적으로 그렇게(서 의원이 불출마한다고) 관측하는 거 같지만, 아직 어떤 결정했다 목소리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유동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17일 공개된 새누리당 국민백서가 총선 참패 원인과 책임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백서가 되어야 하는데 비어있다는 뜻, 흰 백자 백서가 됐다”며 “특히 마지막까지 공천이 결정되지 않아 피해 본 사람들이 총선의 문제점을 가장 잘 들여다볼 위치에 있는데 저에게나 (총선 때 탈당했다) 이번에 입당한 분들에게 총선의 공천 과정이 뭐가 문제냐고 전혀 물어보지 않았다, 그거만 봐도 백서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최ㆍ윤 의원의 녹취록 파문에 대해 “(혁신비상대책위원회에서) 사실관계를 명백히 조사해서 당헌당규에 위반되는지, 윤리적 문제와 사법적 문제를 단계적으로 검토해서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