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남상태 전 사장 구속 이어 비리·분식회계 집중 수사
[헤럴드경제] 검찰이 대우조선해양 남상태 전 사장을 개인비리 혐의로 구속한데 이어 고재호 전 사장도 4일 소환 조사한다.
고 전 사장은 2012∼2014년 CEO 재임 중 5조4000억원대 회계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기간에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지낸 김모 전 부사장은 고 전 사장과 함께 회계사기를 공모한 혐의로 지난달 25일 구속됐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다음날 고 전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3일 밝혔다.
김 전 부사장은 회계장부에 생긴 문제는 사업 불확실성 때문에 저질러진 실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전 부사장뿐 아니라 고 전 사장이 고의로 회계사기를 저지른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고 전 사장을 불러 김 전 부사장과 재무담당 직원 등에게 예정원가 조작 등 회계사기를 지시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대우조선은 2012∼2014년 해양플랜트나 선박 사업에서 예정된 원가를 임의로 축소,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을 과대 계상하는 수법으로 분식회계를 해 왔다. 특히, 매년 산업은행과 함께 정한 경영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처럼 예정원가를 조작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파악됐다.
분식회계를 거쳐 부풀려진 금액은 매년 공시된 회사 사업보고서 등에 자기자본인 것처럼 반영됐다. 이처럼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한 분식회계 규모는 3년간 5조4000억원에 달한다.
이처럼 조작된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발행하고 금융권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우조선의 회계사기로 빚어진 금융피해액은 10조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분식회계와 함께 검찰 수사의 또 다른 축은 남상태 전 사장을 중심으로 한 개인 비리다. 남 전 사장은 대우조선해양 자금으로 해외 유령회사 지분을 매입하는 등 횡령 및 금품수수를 저지른 혐의다.
지난달 29일 구속된 남 전 사장은 회사 외부 측근들에게 댓가를 받고 특혜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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