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로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유와 시금치에 이어 수돗물과 바닷물에서도 방사능이 검출돼 일본산 식품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구제역 여파가 아직 남아 있는데다 이번 피폭으로 인해 먹거리에 대한 공포가 수산물까지 확대되는 양상이다. 하지만 정부 당국은 일본산 제품에 대한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해 수입 금지 등과 같은 추가 조치는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일본산 제품에 대해 방사능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아직 국민의 건강에 해가 될만큼 유의미한 방사능 수치가 나오지 않았다”며 “상황변화가 있기 전에 수입 금지를 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가 일본산 제품에 대해 추가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이유는 일본과의 교역 관계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본산 제품이 위험할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 수입 금지를 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지만 국내에 수입된 상품에 유의미한 방사능 수치가 검출되거나 일본내 방사능 오염 지역이 급격히 확대될 경우 사정은 달라진다. 수입 제한 결정을 설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물증이 생기기 때문이다. 또 미국이나 유럽 등 타국이 먼저 일본 제품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면 우리도 국제적인 경향에 따라 수입 금지조치를 할 수 있다. 즉 이같은 ‘상황변화’가 있을 때에만 정부는 일본산 제품에 대해 수입금지와 같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함께 정부 내에서는 수입금지가 무조건적인 대안은 아니라는 시각이 있다. 일본산 제품 수입을 금지할 경우 일부 상품들은 공급이 적어져 가격이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 주변 바닷물에서 방사능이 검출됐다고 일본산 생태나 갈치 수입을 막는다면 생선 가격이 급등에 물가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물가 상승을 막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정부 입장에선 일본산 식품 수입금지를 쉽게 결정하기 힘들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수입금지 기준은 해당 식품이 국민들의 건강해 위해를 줄수 있느냐 여부이지만 실질적으로 위해하다는 증거가 있기 전에 섣불리 결정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신소연ㆍ홍승완 기자@shinsoso> carrier@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