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 사건 관계자와 성 접촉으로 물의를 빚은 경찰관에 대한 징계가 최근 1년간 11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동료 여경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경찰도 전국적으로 40명에 달해 경찰 조직의 성 윤리 해이가 도마 위에 올랐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건 관계자와의 부적절한 관계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최근 1년 동안만 11건에 달했다.
지난해 말 서울지방경찰청(청장 이상원)소속 A 경사는 음란동영상이 유포돼 피해의 고통을 겪는 피해자를 성추행했다가 파면됐다. 올해 초 역시 서울청 소속의 B 경위는 근무 중 알게 된 여성과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졌다가 품위손상의 사유로 정직 1월의 징계를 받았다.
경기남부청의 C 경장 역시 지난 4월 사건 도중 알게 된 관련자와의 불건전한 관계가 문제 돼 파면당했으며, 경북청의 D경사도 업무관련자를 성폭행해 지난해 10월 파면당했다.
또 최근 1년간 전국의 경찰관 40명이 동료 여경 및 여직원을 성폭행해 해임ㆍ파면 등의 징계를 받았다.
서울청의 E 경사는 동료 여경을 상습 성희롱해 지난해 6월에, 서울청의 F 경위도 동료 여경 성추행으로 같은 해 7월 해임됐다. 또 서울청 소속 G 경위도 지난해 5월 여경 상대 성희롱으로 해임됐고 서울청 H 경위도 실습 여경을 성추행해 파면됐다.
박 의원은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사건의 담당자가 관련자와 사적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공적 신분을 망각한 부도덕의 표본”이라며 “더구나 준법의 모범을 보여야 할 경찰이 동료 여직원을 성폭행한다는 것은 기강의 해이를 드러낸 증거”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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