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두 영풍 사장. 임세준 기자
강성두 영풍 사장.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 = 김상수 기자] 영풍과 MBK 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이 자기주식 공개매수를 통해 취득한 자기주식 204만30주(9.85%)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영풍·MBK 측은 이날 “고려아연이 자기주식 소각 실행을 미루고 있다”며 “임시주주총회와 정기주주총회에 인접해 자기주식을 제 3자에 출연, 대여, 양도하는 등의 방식으로 의결권을 살리려 할 가능성이 여전하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또 “자기주식을 제3자에 대차한 뒤 다시 다수의 제3자에게 나눠 재대차하도록 하는 등의 방식을 취할 땐 차입자 특정이 곤란해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등을 제기하더라도 적시에 구제받는 게 어려울 수 있어 이를 원천 차단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원은 지난 10월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절차 중지를 요구한 가처분 신청에서 자기주식 소각을 전제로 위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영풍·MBK 측은 “고려아연도 소각할 것이란 말은 꾸준히 반복하고 있지만 정작 구체적인 소각 시점은 한 번도 밝히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려아연 측 부인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에선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활용에 대한 의심의 목소리가 커져 간다”고 전했다.


dlc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