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가 국회의 개입으로 6시간 만에 해제하는 동안 이와 관련한 긴급재난문자 서비스가 단 한 건도 전송되지 않았다.
반면에 비상계엄이 해제된 직후인 4일 아침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도로결빙을 주의하라’는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되면서 기준이 무엇이냐는 지적까지 나왔다.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국민재난포털을 보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오후 10시23분부터 현재까지 발송된 재난문자 메시지 5건 가운데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용은 한 건도 없었다.
이 중에는 일부 지자체와 행안부가 전송한 ‘영하권 날씨로 인한 도로 결빙을 주의하라’는 내용이 4건이었고 4일 오전 7시께 충청남도교육청이 ‘모든 학사일정을 정상 운영한다’는 내용이 1건이었다.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되면서 계엄이 해제된 이후에도 이와 관련한 재난문자는 발송되지 않았다.
행안부가 정한 재난문자 발송 기준은 기상특보에 따른 재난대처 정보, 자연·사회 재난 발생에 따른 정보, 행안부와 사전 협의한 사용기관의 재난정보, 그 밖에 재난문자방송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등이다.
행안부는 이번 계엄 사태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재난 문자를 보내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발송 기준 중 하나인 ‘사회 재난 발생’의 경우 국지전이나 북한 공격 등 민방공 사안에만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생명이나 재산 피해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해 전송되는 재난문자 서비스가 정작 필요한 순간에 가동되지 않은 탓에 대응 요령이나 상황 전파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고 그 결과 국민 혼란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누리꾼들은 ‘비상 계엄보다 빙판길이 더 위험한거냐’ ‘도대체 재난문자 발송 기준이 뭐냐’, ‘입맛에 따라 재난 문자를 보내는 것이냐’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