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서울중앙지검 간부들, 청사로 모여

대법원 “상황 지켜봐야”

계엄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긴급 간부 회의를 소집했다. 비상상황인 만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심 총장은 이날 밤 검사장급 이상 대검찰청 참모들을 대검찰청으로 소집했다. 비상대책회의를 열 예정으로 확인됐다. 대검찰청에선 오후 11시부터 검사장급 이상 대검 간부들이 속속 대검 청사로 모이고 있다. 심 총장은 오후 11시 40분 대검 청사로 들어가 동향을 파악하고 대책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도 간부들이 하나 둘 중앙지검 청사로 모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12시 기준 대책 회의를 공식 소집한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대검찰청과 중앙지검은 출입문이 폐쇄됐다. 출입문에서 신분을 확인한 후 검찰청 직원 등 일부 인원에 대해서만 출입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도 상황을 주시하는 중이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일부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권도 군사법원이 갖기 때문이다. 내란죄, 외환죄, 국교 관련 죄, 공안죄, 폭발물 죄, 공무방해죄, 방화죄, 통화죄, 살인죄, 강도죄 등에 대해서다.

대법원 관계자는 4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계엄법상 법 조항을 보면 (해당 혐의에 대해)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갖도록 돼 있긴 하다”면서도 “상황이 상황이라 일단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도 비상계엄의 영향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4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비상계엄으로 인해 당장 헌법재판소의 업무엔 바뀌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계엄법 등에) “사법사무가 아닌 재판업무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