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개그맨 정준하(53)가 주류 유통 도매업체와의 대금 문제로 서울 삼성동 집이 경매에 넘어간 것에 대해 억울함을 토로했다. 정준하는 빌린 2억여원을 모두 갚았고, 연 24%의 지연손해금은 법적으로도 과도하다며 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7월 정준하가 소유한 삼성동 중앙하이츠빌리지 아파트(전용 152.98㎡)에 대한 강제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다. 해당 아파트 시세는 36억원 이상이다.
이 아파트는 정준하와 그의 부친이 지난 2005년 5대 5 지분 비율로 취득했다. 경매는 정준하 보유 지분의 절반인 36.38㎡에 대해서만 이뤄지며 1차 매각 기일은 이달 10일로 예정돼 있다.
채권자는 주류유통업체인 A사로, 정준하로부터 2억3000여만원을 못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준하는 지난 2일 일간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정말 억울한 심정이다. 태어나서 이런 경우는 처음 겪는다”고 말했다.
그는 “가게를 운영하다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타격을 입고 금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7년간 거래한 주류업체가 무이자로 빌려준다고 하길래 거래를 했다”며 “그런데 돈을 모두 갚고 난 후에 지연손해금을 갚으라며 경매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저도 장사를 오랫동안 해왔지만, 이런 경우는 정말 처음 겪는 일이라서 당황스럽고 정말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정준하 측에 따르면, 올 6월 빌린 돈을 모두 변제했다. 그런데, A사 측과 작성한 공정증서에 무이자를 명시하는 내용과 함께 지연손해금이 연 24%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다는 입장이다.
정준하의 법률대리인인 임영택 법무법인 늘품 변호사는 일간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정준하와 A사 측의 거래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며 “변제 시기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하더라도 연 24%의 지연손해금은 법적으로도 과도하다. 고의성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2억원을 빌렸는데 2억3000만원을 내놓으라는게 말이 되느냐”며 “민사소송뿐 아니라 향후 형사고소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준하 측은 지난 달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경매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청구이의 소와 함께 경매를 긴급히 정지할 수 있는 강제경매정지신청까지 별도로 제출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