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통보에 스토킹, 위협한 10대

법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데이트 폭력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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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고 “연락하는 다른 남자가 있냐”며 술병으로 자기 머리를 내리치며 위협한 19살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부장판사는 특수협박·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9)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A군은 지난 2월 18일 오후 10시 33분께 증평군 증평읍의 한 상가 건물에서 헤어진 여자친구 B양을 만나 “연락하는 남자가 있냐”며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B양이 전화기를 돌려달라고 하자 밀치고 근처에 있던 소화기와 소주병으로 자기 머리를 내리치며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그달 13일 B양이 이별을 통보하고 전화를 차단하자 소셜미디어(SNS) 등으로 지속적으로 위협적인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그는 “차단을 풀지 않으면 누구 한명 죽이겠다”고 적은 문자를 비롯해 일주일 사이에 250여회 메시지를 보내고 37차례 전화를 걸었다.

강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에게 매우 큰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고 다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도 높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피고인이 보낸 문자 내용을 보면 죄질도 불량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