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 제공]
[대구 남구 제공]

[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 남구는 캠핑장 조성 이후 시설 규정 위반 논란으로 인해 1년 6개월 이상 개장하지 못하고 있는 앞산 해넘이 캠핑장 사태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밝혔다.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은 관광진흥법 등 위반 지적을 받은 앞산 해넘이 캠핑장을 한시적으로 개방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조 구청장은 남구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약사업 중 하나인 ‘앞산 해넘이 캠핑장’이 감사원의 감사 지적에 의해 개장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 사과하고 캠핑장 관련 법적·행정적 검토 강화와 투명한 행정,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해 시설물 정비 후 한시적으로 개장한다고 했다.

앞서 앞산 해넘이 캠핑장은 지난해 5월에 완공됐으나 감사원의 시설 규정 위반 지적에 현재까지 개장되지 못하고 있다.

감사원은 남구가 타 지자체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캠핑시설과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면서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한 ‘캠핑장 주재료는 천막’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남구는 천막 대신 알루미늄 복합패널을 캠핑장 주재료로 활용했다.

이에 대해 남구는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한 야영장의 주재료인 천막의 사용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고 천막 시공 캠핑장의 경우 소음·방한·사생활 문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관광진흥법이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며 법 개정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재구 대규 남구청장은 “해넘이 캠핑장으로 인해 오랜 기간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한 사과와 함께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