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 집행유예 3년형 선고 돼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수억원대 공공 근로 인건비를 빼돌린 전 고흥군청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해당 공무원이 전과가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3억 3000여만 원에 달하는 편취 금액을 모두 군청에 반환한 점을 참작해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 2단독 신정수 판사는 사기·공전자기록 등 위작·위작 공전자기록 등 행사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재판부는 “지자체 예산 운영, 공무원 청렴성·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어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고흥군 공공근로 일자리 사업 업무를 담당한 A씨는 2020년 9월부터 2023년 5월까지 214차례에 걸쳐 전자문서를 허위로 기안해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에 접속, 공공근로 인건비 3억 2900여만원을 자녀 명의 계좌로 등록한 뒤 송금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법행수법은 중도 포기한 공공근로 대상자들이 계속 일한 것처럼 인건비를 신청하거나, 일한 날짜를 부풀린 뒤 지방재정 관리시스템에 올려 공공근로 대상자 계좌가 아닌 자신의 자녀 명의 계좌를 입금 계좌로 입력해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