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3000만원 배상하라 판결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 가짜 영상

‘강다니엘 명예훼손’ 탈덕수용소, 1심 벌금 1000만원…구형보다 3배↑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지난 9월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가수 강다니엘에 관해 허위 영상을 올린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액 3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이건희 판사는 이날 강다니엘이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 모(36)씨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씨가 강다니엘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강다니엘, 이변 없는 최다 득표…145주 연속 아이돌 차트 1위
강다니엘 [커넥트엔터테인먼트 제공]

탈덕수용소는 아이돌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브채널이다. 해당 채널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해당 채널을 운영하던 박 씨는 2022년에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허위 영상을 올려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9월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당초 작년 11월 박씨를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이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강다니엘은 형사 고소와 별개로 박씨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