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분쟁 대비 위한 기업의 지속적 관심 필요
수출입 기업 관계자 120여 명이 참석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한국무역협회(KITA)는 22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법무부와 공동으로 ‘무역분쟁 대응 법률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무역 사기, 국제중재 및 소송, 특허‧지식재산권 등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무역분쟁에 대한 우리 기업의 이해도를 높이고, 대응 가이드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수출입 기업 관계자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세미나에서는 ▷법무부 해외진출기업 법률지원 제도 안내 ▷무역 사기 예방 및 대응 전략 ▷해외 진출 기업을 위한 국제중재, 소송 등 분쟁해결 방안 ▷해외 진출 시 고려해야 할 특허분쟁 특성과 대응 전략 등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법무부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무역 사기 유형별 특징, 예방 방법, 대응법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더불어 현재 법무부에서 시행 중인 온라인 법률 자문, 1:1 법률 상담회, 국제법무자료 발간 등 법률지원 제도에 관해 설명했다.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 국장은 “국제법률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외국법원·상사중재원에서의 분쟁 절차 진행은 물론 해외 송달, 외국법원에서의 집행과 같은 생소한 문제들을 접하게 되므로, 다양한 법률 이슈들을 미리 숙지하고 분쟁을 예방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남문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해외 진출 시 고려해야 할 특허분쟁 특성과 대응 전략’ 발표에서 “특허소송 대응 시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사전에 특허 침해를 피하기 위한 특허 조사 및 회피 설계, 침해 위험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 제기 등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성환 한국무역협회 무역진흥본부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무역분쟁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수출기업이 효율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한국무역협회에서도 수출기업이 무역분쟁에 대해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대비할 수 있도록 관련 행사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