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광주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하교하는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재활용품 수거 차량 운전자가 구속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20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운전자 A(49)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달 30일 오후 1시 20분께 광주 북구 신용동 한 아파트 단지 내 인도에서 재활용품 수거 차량을 후진 주행하다가 초등학교 1학년생 B(7)양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차량에 홀로 타고 있던 A씨는 경찰조사에서 “후방카메라 대신 사이드미러를 보고 있어 걸어오는 초등생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사고 직전 B양은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집에 곧 도착한다”고 말했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엄마는 통화 이후 30여분이 지나도 귀가하지 않는 B양을 찾으러 나갔다가 사고 현장을 마주했다고 한다.
경찰은 구속한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숨진 초등학생 유족은 수거 업체와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 등 5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19일 광주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초등학생 유족은 지난 18일 쓰레기 수거 업체와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 등 5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수거 차량 운전자 A씨에게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차량을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를 들었다.
또 쓰레기 수거 업체 대표와 아파트 관리소장·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 등 나머지 4명은 안전 교육·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업무상과실치사죄·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사고 현장은 과거 차량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연석이 있었지만 관리사무소 관계자 등 이를 치워 사고를 유발했다고 유족은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