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5시 서울서부지법, 연세대 이의신청 심문
인용되면 연세대 후속 입시 절차 재가동…수험생 항고 예상도
인용되지 않으면 연세대가 항고 나설 수 있어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수시 논술시험 문제 유출’ 논란에 휩싸인 연세대학교가 논술시험 합격자 발표를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 이의신청을 냈다. 당장 다음달 27일 수시 최종 등록을 앞둔 수험생들의 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법원이 연세대의 이의신청 수용 여부와는 별개로 법적 공방은 장기화 전망이다. 연세대뿐 아니라 다른 대학들의 ‘입시 시계’에도 만만치 않은 후폭풍이 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전보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5시 연세대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연다.
법원이 이번 연세대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면 연세대는 합격자 발표 등 후속 입시 절차를 다시 진행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수험생들이 곧바로 항고에 나설 수 있다. 반대로 법원이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연세대측이 항고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앞서 연세대는 신속기일 지정신청서를 통해 “항고심 결정까지 내려진 이후에 논술시험 인원을 정시로 이월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적 공방이 시작된 발단은 연세대에서 치러진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이다. 지난달 12일 연세대 논술시험이 진행되던 한 고사장에서 문제지가 예정된 시간보다 일찍 배포됐다가 회수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시험 문제가 외부로 유출됐다는 논란이 일었고, 결국 응시 학생 18명은 연세대에 재시험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과 논술시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지난 15일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자 연세대는 이에 대해 즉각 이의신청했다.
연세대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이의신청 배경을 설명 했다. 연세대는 “법원이 내린 가처분 인용 결정을 존중하며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가처분 결정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향후 입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법원의 최종 판결을 최대한 신속히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절차적 이의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입시 일정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대다수 수험생들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12월 13일 예정된 합격자 발표 전까지 본안 소송 판결이 선고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연세대는 재판 절차를 진행하면서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법원의 결정에 따라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시험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위기다. 우선, 타대학의 수시 일정이 이미 잡혀있는 상태라 연세대가 이 틈을 비집고 재시험 날짜를 잡기가 곤란하다. 또 연세대는 다음달 16~22일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어 고사장을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다.
무엇보다 재시험을 치르고 합격자를 발표하기까지의 시간이 충분치 않다. 수시 추가 합격 기간이 다음달 26일까지라 연세대가 재시험을 치른다면 시험 문제 출제부터 답안지 채점까지 한달여만에 끝내야 하는데,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공정성 논란도 불거질 수 있다. 기존 논술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학생들의 경우, 재시험을 공정하지 않다고 인식할 수 있다. 실제로 최근 수험생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연세대 논술시험 재시험 반대’ 입장문이 게시되기도 했다. 해당 입장문에는 “감독관들이 전자기기를 회수했음에도 몰래 숨겨 부정을 저지른 행위는 개인적 일탈의 문제”, “논술고사를 정상적으로 치른 대다수 수험생에게 재시험이라는 역차별을 가하면, 이를 반대하는 수험생들이 연대해 ‘재시험 금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하겠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연세대가 재시험을 치르지 않는다면 ▷기존 논술시험 합격자를 발표하고 미등록 인원을 정시로 넘기는 방안과 ▷자연계열 논술인원(216명)을 모두 정시 전형으로 이월하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하지만 논술 전형 모집 인원이 정시로 이월될 경우, 논술시험에 응시했던 학생들은 수시 모집에서 6번의 기회 중 1번을 잃는 셈이라 또다른 불공정 문제를 불러일으키게 된다. 1만400여명에 달하는 수험생들로부터 학교 측이 소송에 부딪힐 수도 있다.
현재로서는 재시험 없이 미등록 인원만 정시로 넘기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란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재시험 여부를 다투는 본안 소송은 아직 첫 재판 일정도 잡히지 않았다. 법원이 수시 추가 합격 기간인 다음달 말까지 판결을 마치면 연세대가 계획대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지만, 해당 기간을 넘기게 되면 연세대는 물론 다른 대학 입시 일정까지도 영향이 갈 수밖에 없어 수험생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