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민주당 의원, 약사법 개정안 발의

플랫폼 도매상 설립 금지 등 내용 포함

“정책 당국, 불공정거래 아니라 판단”

닥터나우
정진웅 닥터나우 대표. [닥터나우 제공]

[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비대면진료 업체 닥터나우가 19일 자사명이 들어간 법안 발의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앞서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설립 금지를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닥터나우는 “회사는 비대면진료 플랫폼 닥터나우를 운영하며, 국민 누구나 비대면진료를 받고 처방약을 수령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를 제공 중”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환자가 진료부터 약수령까지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모든 과정에서 완성된 의료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환자 중심의 의료를 위해, 의사의 원활한 진료 환경 조성을 위해, 약사의 비대면 조제 인프라고도화를 위해 적극 투자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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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나우 광고 이미지. [닥터나우 제공]

특히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설립 금지 등이 포함된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나아가 정책 당국이 도매상을 통한 의약품 공급 서비스를 불공정거래로 판단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했다.

닥터나우는 “(의약품 공급 서비스는) 비대면진료 후 여러 약국을 전전하고도 처방 약 수령에 실패하는 환자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라며 “국정감사 당시 서비스 제공 취지를 설명한 바 있고, 이후 모든 제휴 약국에 ‘약품 재고 관리 시스템’을 개방 등 서비스 개선 계획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우려에 대한 수용 의지를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공정거래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정책 당국의 판단에도 우려를 해소하고자 소통했으나, 개선과 보완 기회 없이 ‘닥터나우 방지법’이 발의돼 유감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닥터나우는 “법률과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국민의 의료접근성 및 환자의 편익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외부의 의견과 건설적인 비판에 귀 기울일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