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시의회는 지난해 인천시노인인력개발센타에서 사무국장 채용공고 시 규정에 미달된 사회복지업무 경력을 지적했다.
이에 인천시는 시 감사에서 드러난 결과대로 경력 문제에 대해 인정했다.
인천시의회 장성숙 의원은 18일 계속된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해 6월 인천시노인인력개발센타(이하 센타) 사무국장 채용공고 규정에 10년 이상 사회복지업무 경력이 있어야 하는데 현 국장은 이에 충족하지 못했다”고 따졌다.
그러면서 경력 부분은 채용공고 규정에 따라 정확하게 기록된 사회복지업무 경력(근무기간, 업무담당) 명시가 돼 있는 경력(재직)증명서 등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근무기간, 업무담당 등이 충족된 경력(재직)증명서가 제출되지 않거나 불명확 할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설명했다.
장 의원은 이와 관련 “당시 센타 채용·인사 관계자 등에 대한 처벌도 경징계에 불과한데 이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현정 시 여성복지국장은 지적한 경력에 대한 문제를 인정한다고 말했다.
유경희 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은 “경력 부족에 대한 문제점과 임용적법 여부 등을 명확하게 재점검하라”고 지시했다.
김대영 의원도 허위경력과 관련된 담당 업무자 징계 여부에 대해 질의하자, 이철우 시 감사관은 “센터에서 채용 업무자 등에 대해 징계처분 중에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