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9일 오후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2024 전국노동자대회·1차 퇴진 총궐기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 [연합]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18일 기자간담회

“민노총 집회 당시 집회 측 과격한 행위 문제”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정권 퇴진 집회’에서 전 차로를 점거하며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고 경찰과 충돌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조합원들에 대해 경찰이 “준법 집회는 보호하되, 불법집회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준법 집회는 헌법상의 권리인만큼 철저히 보장하겠지만, 시민의 평온한 생활권과 최소한의 교통 이동권도 중요하다”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앞서 지난 9일 민노총은 세종대로와 숭례문 일대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민주노총 추산 10만명, 경찰 비공식 추산 3만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들은 세종대로와 숭례문 일대에서 현 정부의 실정 등을 주장하며 정권 퇴진 구호를 외쳤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참가자들이 전 차로를 점거하며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고 이를 말리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경찰은 해당 집회를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11명을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혼란 속에서 경찰관 105명이 골절좌상 및 인대파열 등 부상을 입었다. 민노총 역시 입장문을 통해 “경찰이 집회에 난입해 충돌을 유도하고 폭력 연행을 했다”라며 100여명이 병원으로 후송됐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 12일 ‘도망할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김미경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관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관련 증거가 대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라며 “일정한 주거에서 생활하고 부양할 가족이 있어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했다.

김 청장은 이와 관련해 “혐의가 인정되고 관련 정보 대부분이 수집됐으나 주거가 일정한 것이 구속 필요성 인정이 안 돼서 기각한 것으로 보고 있다”라며 “향후 자료 분석 등 법리와 증거에 따라서 수사를 지속하도록 하겠다”라고 설명했다.

민주노총 연행 조합원 전원 석방 촉구 기자회견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9일 개최된 도심 집회에서 연행된 조합원 전원을 석방해줄 것을 촉구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

김 청장은 이어 “민노총 집행부 7명에 대해 집회 시위법 위반 등에 대해서 입건 전 조사 중에 있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조직적 불법행위 사전 기획여부’와 관련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김 청장은 해당 집회에서 질서 유지선을 뚫고 들어온 것과 관련해서는 “대응이 안됐다기 보다는 당시 집회 주최 측의 과격한 행위가 문제가 됐다”라며 “집회 장소인 숭례문 일대 좁은 곳에 많은 인원이 들어가려고 했기 때문에 충돌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김 청장은 ‘이례적 대응 아니었냐’는 질문에는 “경찰은 좁은 공간에 많은 인원이 들어가면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주최 측은 일시에 다 들어간다는 입장이었다”라며 “그런 차이가 있었던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민노총은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9일 연행된 조합원들을 전원 석방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