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길에서 처음 본 20대 여성을 졸졸 따라가 성매매를 제안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2)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10일 오후 5시 40분께 청주시 상당구의 한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B(20·여) 씨를 130m 가량 따라다니며 “예쁘다”, “20만원에 몸을 팔겠느냐”고 희롱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전혀 모르는 사이였다.
A 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두차례 징역형을 살고 나온 전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권 판사는 “피고인은 일면식이 없는 어린 여성에게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하고도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