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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명재,울릉도 렌터카 수급조절 가능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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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울릉군 지역에 과포화 상태에 이른 렌터카 등록 대수를 제한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박명재 국회의원(포항남울릉)5일 렌터카 등록대수가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과포화 상태가 우려되는 울릉도의 렌터카 수급 조절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울릉도는 지난 201710개 업체 207대의 렌터카가 등록됐으나 지난해 13개 업체 251, 올해 17개 업체 365대로 불과 2년 만에 무려 7개 업체 158대나 늘어났다.

박 의원에 따르면 울릉도는 해상운송 특성상 입도 인원의 한계로 렌터카 수요도 제한적이지만 렌터카 등록차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여객선 입·출항시간대 렌터카가 여객터미널 주변 교통정체를 유발시켜 주민과 관광객 불편도 가중되고 있다는 것.

실제로 여객선 입출항 시간에는 많은 렌터카가 도동항을 비롯,저동·사동항등에 대기하고 있어 교통정체가 심각한 수준이고, 이로 인해 주민들과 관광객의 불편 또한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박의원은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자동차 대여사업의 수급 조절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수급조절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을 3(필요 시 2년 단위로 제한을 연장)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박명재 의원은 울릉도는 렌터카 수요가 한정되어 있지만 렌터카 등록대수가 해마다 증가하여 과포화 상태가 우려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급 조절을 할 수 있는 근거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해 렌터카의 수급조절이 하루속히 이루어져 울릉군민과 도서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보다 나은 관광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다른 교통수단과 함께 상생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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