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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유아인 구속영장 청구…‘병원쇼핑’ 상습 마약 투약
올1월 경찰, 구속영장 청구 기각 후 8개월만
검, 증거인멸 지시·대마흡연 강요 범행 추가적발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이 지난 1월 24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서울 마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 신준호)는 18일 엄씨와 지인 최모씨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엄씨는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시술 목적의 수면마취를 빙자해 약 200회 걸쳐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수십회 걸쳐 타인의 명의로 수면제 약 1000정을 불법 처방받는 혐의도 있다.

앞서 경찰은 올해 1월 엄씨와 더불어 최씨 등 일당 4명에 대해 미국에서 코카인, 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지난 6월 9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검찰은 송치 후 약 3개월간의 보완수사를 통해 엄씨가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고, 미국 현지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범행을 추가 적발했다. 최씨에 대해서도 엄씨 및 본인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관련 공범에게 진술을 번복토록 회유·협박한 사실을 추가 적발했다.

검찰은 엄씨가 이른바 ‘병원쇼핑’을 하면서 상습적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투약하고 최씨와 해외원정을 다니며 마약류를 투약한 범죄로 규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엄씨가 공범과 수사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증거를 인멸하고,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고 진술번복을 회유하는 등 사법절차를 방해해 중한 죄질의 범행으로 판단,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전했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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