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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곡살인’ 이은해, 남편 차바퀴 펑크...살해 시도 추가로 드러나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가 남편 윤씨 명의 생명보험(이은해 수령)에 가입하고 10개월 뒤 윤씨의 차량 뒷바퀴를 고의로 펑크낸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27일 수사당국과 채널A보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이은해가 2019년 5월 용인의 낚시터에서 윤씨를 물에 빠뜨려 숨지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을 조사하면서 ‘타이어 펑크’ 정황을 확보했다.

3년 전 늦은 밤 윤씨가 낚시터에서 물에 빠졌을 당시 그 소리를 들은 일행 A씨(조현수의 지인)가 상황을 목격하면서 윤씨는 구조됐다.

낚시터 물에 빠졌다가 올라온 윤씨는 이은해에게 “은해야 네가 나를 밀었잖아”라고 말했고, 이에 이은해는 “오빠 취했나봐, 내가 언제 그랬어”라고 반박했다.

윤씨가 재차 “네가 나를 밀어서 빠뜨렸어”라고 말하자, 이은해는 억울하다는 듯이 “그래 그래 내가 밀었다 치자, 내가 나쁜 x, 죽일 x이지”라고 말하면서 상황은 일단락됐다고 한다.

그때 윤씨는 “(이은해가)1년 전 내 차의 바퀴를 펑크냈다. 왜 그랬냐”라고 추궁했다고 한다. 그도 자신의 신변에 대해 잇따라 벌어지는 석연치 않은 상황을 감지하고 있었다는 얘기다.

A씨는 최근 검찰에 출석해 이 같은 정황에 대해 목격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파악한 결과, 실제로 윤씨가 숨지기 1년 전인 2018년 6월 경기지역의 한 차량정비소에서 차량 뒷바퀴 펑크를 수리한 기록이 확인됐다. 이는 이은해가 남편 윤씨 명의로 생명보험에 가입하고 10개월이 지난 시점이다.

검찰은 이은해가 생명보험에 가입한 뒤 지속적으로 윤씨를 살해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보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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