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뉴스24팀] 인천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미추홀타워에서 일하는 소속 공무원에게 재택근무령을 내리면서도 비정규직 민원 상담사는 계속 출근하도록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인천시에 따르면 연수구 송도동 미추홀타워에서 근무하는 시청 소속 33개 부서 공무원 570명은 지난 2일 출근 보류 지침에 따라 재택근무에 돌입했다.
이는 미추홀타워 13층 한국무역보험공사 인천지사 소속 직원 A씨의 아내가 지난 1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데 따른 조치였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8시께 출근해 아내의 확진 소식을 듣기까지 3시간가량 미추홀타워에 머물렀다.
인천시는 A씨 마저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건물 승강기 등을 통해 시 소속 공무원이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같은 날 오후 6시 50분 문자메시지를 통해 미추홀타워 근무 공무원에게 다음날 출근하지 말고 재택 근무하라고 지시했다.
A씨가 2일 오전 11시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시 방역당국은 미추홀타워를 폐쇄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인천시 민원 상담 업무를 맡는 민간 위탁회사 소속 미추홀콜센터 직원 71명은 2일에도 출근했다.
공무원과 다른 공공기관 직원이 대부분 출근하지 않아 텅 빈 건물에서 근무하던 상담사들은 건물 폐쇄 방침이 정해진 뒤 2일 오전 11시가 돼서야 건물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미추홀콜센터 직원이 한국무역보험공사와 동일한 13층 사무실을 사용해 다른 층 근무자보다 감염 위험에 더 노출된 상황에서도 인천시가 소속 공무원에게만 감염 확산 위험을 안내하고 미추홀콜센터 직원은 방치한 셈이다.
미추홀센터 한 직원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람을 가려가며 전파되는 게 아닐 텐데 공무원에게만 재택근무 지침을 내리고 민원 상담사는 계속 출근하도록 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 관계자는 “미추홀콜센터 상담 업무는 시스템적으로 재택근무가 불가능해 일단 출근토록 했지만 A씨의 확진 판정 이후 곧바로 퇴근 조치를 취했다”며 “시와 민간 위탁업체가 각각 매뉴얼대로 대응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판단에 아쉬움이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