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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학 사형 선고…“교화 가능성 없다”
-이 씨 딸, 장기 6년 단기 4년 실형 선고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 딸의 친구인 여중생을 유인해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이성호)는 이날 오후 2시 30분께 선고 공판을 열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영학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고통을 짐작하기조차 어렵다”며 “이영학에 대해 모든 사정을 고려하고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영학은 재판 동안 반성문을 제출하긴 했지만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같지 않았다. 재판과정 중에도 석방되면 죽이겠다고 하는 등 앞으로도 교화 가능성도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영학은 지난해 9월 30일 딸을 통해 A(당시 14)양을 서울 중랑구 망우동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날 낮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는 부인 최모(32ㆍ사망) 씨에게 10여 명의 불특정 남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시킨 혐의를 받았다. 또 아내와 자신의 계부와 성관계 하게 한 뒤 계부가 자신의 부인을 성폭행했다고 신고하기도 했다.

이영학은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불치병 환자인 딸 치료비로 쓸 것처럼 홍보해 총 9억4000여만 원의 후원금을 모은 것으로 조사돼 사기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아버지의 범행을 도운 혐의(미성년자 유인, 사체유기)로 함께 구속기소 된 이영학의 딸은 장기 6년에 단기 4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이 양이 아버지가 딸을 상대로 학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친구를 유인했다”며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몰인간적인 범죄에 깊이 개입했다”고 밝혔다.

이영학이 딸 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도피를 도운 지인 박모(37) 씨는 징역 8월을 선고 받았다. 이영학과 함께 교통사고 허위 보험금 650만원을 편취하고, 후원금을 편취하는 것을 방조한 친 형은 징역 1년 실형이 선고됐다.

s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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