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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3법 통과 시장 영향은… 재건축 속도ㆍ시장 활력 회복 기대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여야가 분양가상한제 탄력운영,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부동산3법’을 연내 처리키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부동산 시장에 다시 기대감이 감돌고 있다.

부동산3법이 폐지되면 당장 재건축 사업단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사업단지들은 지금까지 과도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분양가상한제 규정 등으로 일반 분양가를 마음대로 정하지 못했고, 사업성이 어느 정도 될지 예상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에 부동산3법이 통과됨에 따라 사업성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커져 사업 추진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곳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내년 초 관리처분총회를 여는 서울 강남구 ‘개포시영’ 아파트 이승희 재건축조합장은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책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인데 초과이익환수제가 폐지되거나 유예되지 않는다면, 분담금에도 반영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서울 잠원동 신화공인 대표도 “인근 한신5차 조합이 내년 1월에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할 예정인데 적정 분양가 등을 책정하지 못해 중단 단계였다”며 “부동산3법 통과가 이뤄지면 사업 추진 계획을 본격적으로 세울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재건축 시장은 주택시장의 선행지수로 꼽힌다. 지금까지 주택시장에서 투자수요가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모이다가 일반 매매시장으로 확산됐기 때문이다.

주택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다시 커질 가능성이 크다. 주택시장은 지난 11월 이후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침체되고 있으나 여야가 오랫동안 끌어왔던 부동산3법을 통과시킴에 따라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여야와 정부가 시장을 살리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 셈이기 때문에 심리가 중요한 주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다만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어 당장 큰 영향을 미치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주택시장에서 매매가 실수요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고, 가계부채가 부담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우려되는 투기나 고분양가 상황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곽창석 ERA코리아 부동산연구소장은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도입됐던 제도가 폐지되는 것은 시장을 정상적으로 회복하는데 필수적인 과정”이라며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커지면서 내년 봄이후 시장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jumpcut@heraldcorp.com

사진설명: 부동산3법이 통과되면서 서울 강남 지역 등의 재건축 단지들이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재건축 대상 아파트인 강남 개포주공 단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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