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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구 대행업체 등록제 법제화
[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해외 직접구매 대행업체로 등록한 사업자만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은 23일 관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는 특송업체처럼 구매대행업체도 관세법에 따라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또 영업에 대한 보고, 장부나 서류제출 등을 통해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관리ㆍ감독을 받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시켰다.

강 의원측은 “구매가 완료되면 소비자가 구매대행업체에 제공했던 개인정보 등을 폐기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을 관리하는 전담 인력이 없으니 등록제로 해서 규제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최근 구매대행업체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소비자 민원이 늘면서 이들 업체를 체계적으로 관리ㆍ감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 불만 1066건 중 구매대행 업체에 대한 내용은 6.4%(68건)이었다. 대행업체가 돈만 받고 제품 인도를 미루다 사이트를 폐쇄하고 사라졌다는 것이 주된 피해사항이었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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