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행정소송에 ‘보상 거부 적법’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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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한 달 후 뇌출혈로 사망한 30대의 유족에게 정부가 보상을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유족 A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 아들(사망 당시 39세)은 2021년 10월 12일 코로나19 2차 백신을 맞았고 한 달여 뒤인 11월 18일 뇌출혈의 일종인 지주막하출혈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12월 21일 사망했다. A씨는 아들이 예방접종 때문에 사망했다며 질병관리청에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했지만, 지난해 6월 거부당하자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지주막하출혈이 예방접종으로 발생했다고 추론할 의학이론이나 경험칙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어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두통 악화는 예방접종 후 거의 1개월이 지난 시점”이라며 “오히려 혈압·콜레스테롤 수치 등에 비춰 고인은 지주막하출혈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원고는 이를 반박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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